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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 단축안 국회 합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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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 단축안 국회 합의 무산

입력
2017.03.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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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ㆍ연장 근로수당 중복 할증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 싸고

한국-민주당측 첨예하게 대립

유예기간-즉각시행 줄다리기도

이달 내 본회의 상정 불투명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회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세부 쟁점 합의에 실패하며 이달 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여야 모두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대원칙에는 공감하지만 휴일ㆍ연장 근로수당 중복 할증,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에 대한 온도차가 크기 때문이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세부 시행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가장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은 휴일ㆍ초과 근로수당의 중복 할증 문제다.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는 각각 50%의 임금을 가산해 주게 되어 있는데 휴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00%(50%+5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축소되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며 자연스럽게 휴일근로가 줄어들게 되지만, 중복 할증이 인정되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에 14건의 소송이 계류돼 있으며 11건은 하급심에서 중복 할증이 인정된 바 있다.

중복 할증을 강력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정부와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은 50% 또는 그 이하로 할증률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입장에서 초과 소득을 위한 주말 출근을 막자는 논리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측의 극단적인 주장의 중간점으로 초과되는 시간별 할증률을 조절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도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사안이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최대 8년까지 허용할 것을 주장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당장 중소기업의 경우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만큼 한시적으로 ‘완충장치’를 마련해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특별연장근로 자체가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법 취지와 동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영상 충격을 감안해 단계적 도입이라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기를 놓고 양측간 미묘한 줄다리기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ㆍ자유한국당 측은 기업 규모별로 1~4년 유예를 두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즉각 시행하되 위반 시 형사처벌을 2~4년 유예하면 된다고 맞서고 있다.

노동계와 재계의 거센 입김도 법안 통과에 변수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이날 열린 경총포럼에서 “이번 국회의 논의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 감내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강조한 2015년의 노사정 대타협 정신에 위배된 것”이라며 “반드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중복할증을 배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역시 이날 성명에서 “자유한국당 주장은 노동개혁이 아닌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했다. 환노위는 24일 간사단회의를 열고 이달 내 소위 일정을 확정한 뒤 3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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