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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 거래’ 강제수사, 임종헌 USB만 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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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 거래’ 강제수사, 임종헌 USB만 건져

입력
2018.07.23 04:4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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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선 규명 길은 확보했지만 

 양승태∙박병대 압수수색 영장 기각 

 PC 하드디스크 백업 확보 실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제동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줄기각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쓰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사(백업)본 확보를 못하면서, 첫 강제수사부터 차질을 빚게 됐다. 의혹 행위를 실행한 판사들과 이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뇌부 사이의 ‘핵심 길목’인 임종헌(59ㆍ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만 허용돼,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찾아내며 윗선 규명의 길을 가까스로 확보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전날 증거인멸 등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행정처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거권을 침해할 만큼 혐의 소명이 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사법행정권 남용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사는 윗선 겨냥 수사에 초반부터 강력한 제동이 걸린 셈이다. 대법관 퇴직 시 하드디스크를 자기장으로 완전히 지우라(디가우징)는 법원행정처 내부 규정이 없음에도 두 사람이 임의 폐기했다고 보는 검찰은 따로 백업해 보관하고 있을 자료 확보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압수수색 영장 기각 과정에서 법원은 엄격한 혐의 소명을 강조했다. 박 전 처장은 사법 수뇌부의 행정에 반기를 든 국제인권법연구회 축소 지시를 내리고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보고 받은 사실이 법원 자체 조사로 드러났음에도 혐의 소명 문제로 영장이 기각됐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 문건 다수를 작성하고 업무 인계 당일 2만여개의 파일을 삭제한 혐의(공용서류 손상 등)를 적용한 김모 전 심의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기각됐다. 아울러 법원의 1차 조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의 핵심 인물로 밝혀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영장마저 기각됐다.

유일하게 임 전 차장 영장만 떨어졌다.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재직 시절 자료를 복사해둔 USB 1개를 어렵게 확보했다. 임 전 차장을 기준으로 위아래 수사 대상자 영장이 죄다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검찰은 이 USB를 사실상 유일한 결정적 증거로 삼아 재판 거래와 법관ㆍ민간인 사찰 등 각종 의혹을 풀어가게 됐다.

이 USB에는 임 전 차장 명의로 작성된 부적절한 문건이 대거 포함됐다. 박 전 처장이나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기 위한 문건들이 다수 발견됐다는 얘기인데, 이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USB에는) 검찰이 행정처에 요구했으나 제공 받지 못한 자료가 상당수 포함됐다”며 “행정처가 밝힌 410개 문건 목록 외에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문건이 다수”라고 말했다. 이 USB는 임 전 차장(현재 변호사)의 사무실 여직원 가방에서 발견됐으며, 임 전 차장은 자기 USB가 맞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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