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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인하 합의 후 이전 물량까지 소급한 LG전자, 과징금 33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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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인하 합의 후 이전 물량까지 소급한 LG전자, 과징금 33억 부과

입력
2018.04.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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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성경제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이 스마트폰 부품 단가인하를 합의 이전 생산분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성경제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이 스마트폰 부품 단가인하를 합의 이전 생산분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LG전자가 원가절감 등을 이유로 휴대폰 부품 하도급사와 납품단가 인하에 합의한 후 이를 합의 이전에 납품한 물량에까지 소급 적용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 받았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4년7월~2017년3월 24개 하도급사에게 제조 위탁한 휴대폰 부품 1,318개 품목에 대해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이들 업체와 합의했다. 이후 LG전자는 하도급사가 이미 기존 단가로 납품해 입고까지 완료된 부품에 대해서도 새로운 합의에 따라 인하된 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대금을 28억8,700만원 감액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령 4월 21일 납품단가 인하에 합의했다면 이달 1~20일 납품한 부품도 인하된 단가를 적용한 것이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런 감액 행위로 업체당 평균 1억2,000만원의 손실을 봤다”고 말했다.

LG전자 측은 ▦월말에 하도급대금을 정산하는 거래 관행에 따라 소급 적용한 것이고 ▦이에 대해 하도급사 동의를 받거나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이 하도급사의 합의 또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납품단가 인하 합의 내용을 소급해 적용하는 행위 자체를 ‘위법’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조사기간(2014년7월~2017년3월) 중에 하도급사와 납품단가 인상에 합의하고 이를 소급 적용한 금액도 22억6,000만원에 달하는데, 획일적으로 인하 부분만 떼어내서 법 위반으로 해석한 점이 아쉽다”며 “고의로 납품단가를 후려쳐서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고 해명했다. LG전자는 일단 공정위의 지급명령(28억8,700만원+이자)은 즉시 이행하되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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