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코레일, 용산역세권 부지 소유권 소송 최종 승소… 개발 본궤도 전망

알림

코레일, 용산역세권 부지 소유권 소송 최종 승소… 개발 본궤도 전망

입력
2018.05.13 18:43
21면
0 0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 뉴시스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 뉴시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서울 용산역세권 사업부지를 돌려달라고 낸 소유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됨에 따라 그 동안 중단됐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다시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3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과거 용산역세권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용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지난달 2심에서 코레일이 이긴 뒤 상고 기한이 11일 0시까지였는데 PFV가 이 때까지 상고를 하지 않으면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부지 소유권은 PFV에서 코레일로 넘어갔다.

용산역 정비창 부지를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는 사업은 총사업비만 31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렸다. 그러나 민간 출자사 간 갈등과 자금난 등으로 2013년 무산됐다. 이후 코레일은 토지대금 2조4,167억원을 반환하고 용산역 부지의 39%를 회복했지만 나머지 부지 61%는 PFV가 반환을 거부하면서 소송이 이어졌다.

이번 승소 확정으로 코레일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100% 확보하게 되면서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은 다시 힘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코레일은 그 동안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과 협의해 인근 개발 사업 추진을 저울질해왔다. 코레일 관계자는 “용산역세권 기본구상과 사업타당성 용역 등 사업 재개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서울시의 용산 개발 마스터플랜 발표와 발맞춰 개발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산 마스터플랜은 서울 중구 봉래동부터 용산구 한강로 일대까지 349만㎡ 부지를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과거 용산 국제업무지구(56만6,000㎡)보다 6배 가량 큰 규모다. 서울시는 당초 지난해 말 용산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오는 6월 말로 연기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