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신규 자금 1600억원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이유
신한은행 요청에 채권단 만장일치
檢, 금융권 로비 여부로 수사 확대
성완종 전 회장의 경남기업이 불분명한 이유로 워크아웃 대출금을 2년6개월 동안 유예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 전력이 있는 경남기업의 대출금을 2년 넘게 일괄해 유예해준 것은 전례 없는 특혜로,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외압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27일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남기업의 채권단으로부터 받은 협조요청 공문 등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은 2012년 12월11일 우리은행 등 나머지 채권단 10곳에 ‘경남기업 워크아웃 신규자금 분할상환기일 조정에 대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경남기업이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를 이유로 같은 해 12월31일자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돼 2015년 6월까지 상환일자를 2년6개월 유예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해 경남기업의 채권액은 1,741억원으로 이 중 2012년 6월 급하게 상환한 145억원을 제외하면 1,596억원이 남은 상황이었다. 이에 채권단은 신한은행의 요청을 만장일치로 받아 들였고 경남기업은 거액의 대출금을 곧바로 상환하지 않고 기업 운용에 사용할 수 있었다.
금융권은 이미 두 차례 워크아웃을 받은 경남기업에 대해 대출금 상환 장기 유예 결정한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기업회생 전문의 한 법조인은 “백억원 단위도 아니고 1,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건설경기 침체’라는 모호한 이유로, 그것도 만장일치로 한 번에 통과시킨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채권단과 성 전 회장이 ‘정상적인 경영 및 영업활동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 채무를 재조정할 수 있다’고 약정서에 명시한 점을 고려하면, 채권단의 일사 분란한 결정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성 전 회장의 충청 출신 금융권 인사에 대한 로비의 결과로 경남기업의 대출금 유예라는 특혜가 결정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예 결정 당시 성 전 회장은 채권은행단과 금융감독원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현직 국회의원이었고, 충청 출신으로 성 전 회장과 친분이 깊었던 A국장이 당시 금감원에서 기업금융 실무를 맡고 있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10개 채권단 중 한 곳도 반대 않고 넘어갔다는 것은 금감원이 비공식적으로 교통정리를 했다는 증거”라며 “성 전 회장의 일정표에 만난 것으로 기재된 최수현 전 금감원장도 당시 수석부원장을 맡고 있던 점을 감안하면, A국장과 최 전 원장의 입김이 채권단에 전달됐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예 결정이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직전 이뤄진 점 역시 예사롭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기식 의원은 “18대 대선 기간에 대출금 상환 연장이라는 특혜가 확인된 것만 봐도, 성 전 회장이 친박계 인사를 중심으로 로비를 벌인 이유가 바로 경남기업의 특혜를 위한 것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정치권을 넘어 금융권까지 성 전 회장의 로비가 진행됐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수팀 관계자는 이날 “채권단에 참여한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를 다 마쳐야 금감원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4일 성완종 사태와 관련된 금감원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특정인(최수현 전 금감원장 등)에 대한 조사 여부는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말하기 어렵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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