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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자 589만세대, 내달부터 건보료 月평균 2만2000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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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자 589만세대, 내달부터 건보료 月평균 2만2000원 인하

입력
2018.06.20 18:00
수정
2018.06.22 20:03
6면
0 0

직장가입자에 무임승차하던

고소득 피부양자 30만세대

평균 4만9000원 보험료 납부

월급 외 부수입 많은 직장가입자

평균 13만6000원 추가로 내야

내달 25일 개편 보험료 고지

8월 10일까지 추가 납부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구에 사는 A(53ㆍ여)씨는 20억여원의 예금에서 매년 3,333만원의 이자를 받는다. 게다가 시가 18억원(과세표준 9억원)의 토지ㆍ주택과 자동차 2대를 갖고 있는데도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그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A씨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달 월 27만5,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마저 11만9,000원의 보험료 감면 혜택이 없어지는 2022년 6월 이후에는 39만4,000원으로 오른다.

내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전면 개편돼 가입자별로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그간 상당한 소득을 올리면서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하던 피부양자 30만세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평균 4만9,000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반면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보험료가 많이 부과됐던 지역가입자 589만세대는 보험료가 평균 2만2,000원 인하된다. 또 직장가입자 중 임대소득 등 월급 외 부수입이 많은 15만세대는 보험료가 평균 13만6,000원 오른다. 어떤 경우에 보험료가 오르고 내리는지 가입 자격별로 살펴봤다.

고소득ㆍ고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 전환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교적 고소득을 올리는 피부양자 30만세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앞으로 보험료를 부담한다. 은퇴 후 직장가입자 자녀의 피부양자가 된 연금 생활자나 가족과 함께 살지만 이미 물려 받은 재산이 많은 취업준비생 등이 영향을 받는다.

현재는 연 소득이 최대 1억2,000만원 이하이거나 과세 표준이 9억원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연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이나 재산이 5억4,000만원을 초과하고 연 소득도 1,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 전환 시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은 10%,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은 100%가 소득으로 인정된다. 공적연금 소득(국민ㆍ공무원ㆍ군인ㆍ사학ㆍ우체국 연금 등)과 일시적 근로소득은 지금까지 20%만 소득으로 인정해 보험료를 부과했는데 앞으로 30%(2022년부터는 50%)로 높아진다. 소득ㆍ재산 기준에 걸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7만세대로 평균 18만8,000원의 보험료를 신규로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자격으로 피부양자에 올라 있던 사람들 역시 내달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다만 형제ㆍ자매가 노인이나 30세 미만, 장애인일 때는 일정 기준(연소득 3,400만원 이하 또는 재산 과세표준 1억8,000만원 이하)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다. 형제ㆍ자매 제외로 23만세대가 내달부터 평균 2만9,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급격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2022년 6월까지 4년간 보험료를 30% 감면해 준다.

지역가입자는 인하 기대

반면 그동안 보험료 부담이 컸던 지역가입자는 이번 개편으로 혜택을 보게 됐다. 저소득층의 성별, 나이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보험료 축소와 자동차보험료 면제ㆍ축소 등의 조치로 보험료가 내려가기 때문이다. 대신 최저보험료 개념을 도입(월 1만3,100원)해 연소득 1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는 최저 보험료만 부담케 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역가입자 약 589만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예를 들어 연 77만원(과세표준 기준ㆍ실 소득 770만원)의 사업소득을 올리는 프리랜서 B(21ㆍ여)씨는 보증금 3,899만원짜리 전셋집에 살며 소형차 1대를 가졌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월 6만원의 보험료를 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재산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가 0원이 되고 소득 보험료는 최저 보험료만 부과하면 되므로 앞으로 월 1만3,100원만 내면 된다.

다만 지역가입자 중 소득 상위 2%와 재산 상위 3% 보유자 39만세대는 보험료가 오른다. 연소득 3,860만원(사업소득일 경우 필요경비율 90% 고려시 총수입 연 3억8,600만원 이상) 또는 재산 과세표준 5억9,700만원(시가 약 12억원)을 초과하는 지역가입자가 인상 대상이다. 이들은 월 보험료가 평균 5만6,000원 오를 예정이다.

그래픽 김경진기자
그래픽 김경진기자

재테크 고수 직장가입자 보험료 인상

직장가입자의 99.1%인 1,674만세대는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 하지만 월급 외 부수입이 많은 ‘재태크 고수’ 0.9%(15만세대)는 내달부터 월 평균 13만6,0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월급 이외에 임대, 이자ㆍ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이 넘는 직장가입자가 대상이다. 일례로 월급은 270만원이지만 임대소득과 이자소득으로 연 4,375만원을 버는 직장인 C(59)씨는 월 보험료가 8만4,000원에서 13만5,000원으로 오른다. 지금은 내지 않던 보수 외 소득보험료 5만1,000원이 새롭게 부과되기 때문이다.

본인의 인상ㆍ인하 여부 확인은

건강보험공단은 21일부터 피부양자 탈락자를 대상으로 자격상실 안내문을 보낸다. 7월 5일부터는 직장가입자 인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보낸다. 같은 달 11일부터 지역가입자 인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인하자에게는 휴대폰 문자를 발송한다. 개편 보험료 고지는 7월25일 이뤄지며 납부 기한은 8월10일까지다. 21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첫 화면의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안내’에 들어가면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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