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23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10분 가량 모두진술을 통해 자신의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한국일보 웹뉴스팀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