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이낙연 "청탁금지법, (수정)검토할 때 됐다"

알림

이낙연 "청탁금지법, (수정)검토할 때 됐다"

입력
2017.05.24 16:41
0 0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2018년 이전에 수정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청탁금지법의 현실적 검토와 수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수정) 검토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이어 “김영란법을 도입하면서 기대했던 맑고 깨끗한 사회라는 가치는 포기할 수 없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피해를 보는 분야가 생겨선 안 되기 때문에 양자를 다 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지 검토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또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내년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긍정ㆍ부정 문제를 검토해 개선안을 내겠다고 했는데 이를 당길 의향이 있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 “빨리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일보 웹뉴스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