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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대책, 취약차주 지원이 중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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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대책, 취약차주 지원이 중심될 듯

입력
2017.10.19 17:5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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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새 정부 첫 종합대책 발표

금리 인상 따른 부담 완화에 초점

年9~14% 연체가산금리 내리고

실직ㆍ폐업시 3년간 상환유예 검토

신DTI는 우선 수도권 적용 예상

다주택자의 갭투자 어려울 전망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지난 9월 14일 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대외건전성 점검결과 등에 관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경제현안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이주열 한국은행총재, 김현미 국토부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지난 9월 14일 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대외건전성 점검결과 등에 관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경제현안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이주열 한국은행총재, 김현미 국토부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24일 발표되는 새 정부의 첫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금리 인상기에 상환 부담이 커져 빚의 수렁에 빠질 개연성이 높은 취약차주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지금의 대출 심사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대출 신청인의 상환능력을 따지는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부처는 오는 24일 정부 합동으로 새 정부의 첫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애초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공약으로 내세운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8월말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6월19일ㆍ8월2일)에 걸친 부동산 대책 파장 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두 달 가량 늦게 발표하게 됐다.

대책은 가계빚 억제책보다는 금리 인상기에 취약한 한계차주 지원 방안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시장에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대책이 들어가진 않겠지만 (이번 대책에선) 한계차주 지원 방안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7~10등급) 또는 저소득(하위 30%)층에 해당하는 취약차주를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꼽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들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은 6월 말 기준 80조4,000억원으로, 1년 반 만에 6조9,000억원(9.4%)나 급증했다. 특히 금리대가 높은 2금융권 대출이 대부분이란 점을 감안하면 금리 인상기 이들의 부실 위험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무리하게 대출을 조이는 정책을 쓰면 오히려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금리 인상기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ㆍ저신용자를 위한 지원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출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한계가구의 이자비용은 연간 755만4,000원에서 891만3,000원으로 18%나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제 대응 차원에서 현재 연 9~14% 수준인 연체가산금리를 내릴 계획이다. 실직ㆍ폐업으로 당장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대출자는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이미 연체한 대출자에 대해선 은행이 담보로 잡은 집을 바로 경매에 넘길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장기연체자의 과도한 빚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채무는 소득 심사를 거쳐 아예 탕감해주는 방안은 이미 예고한 상태다.

‘신(新) DTI’ 도입 방안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신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외 기존에 빌린 주택대출 원리금까지 반영해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대출 억제책이다. 신 DTI가 적용되면 전세를 끼고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다주택자들은 앞으로 갭투자가 어려워진다. 다만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충격을 감안해 우선 수도권에만 신DTI를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DTI는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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