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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선 위급환자 수송 시 승선인원제한 구애 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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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선 위급환자 수송 시 승선인원제한 구애 안받는다”

입력
2018.02.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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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해운법개정안 발의

“낙도 응급환자 이송수단 확보”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왼쪽)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질의하고 있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왼쪽)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질의하고 있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시을) 의원은 14일 해양 사고나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상황 때 화물선이 최대 승선인원에 구애 받지 않고 사람을 태울 수 있도록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해운법은 여객선의 경우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최대 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해 여객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화물선은 이런 규정이 없다.

때문에 낙도 등 도서지역에서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시간에 육지로 이송해야 하는 응급환자가 생기면 화물선이 있어도 최대 승선인원 범위를 초과할 수 없어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민기 의원은 “도서지역의 경우 응급환자는 닥터헬기나 해경 경비함을 통해 육지로 이송하지만 안개가 짙거나 기상이 악화되면 이마저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화물선에도 응급환자를 승선 외 정원으로 태울 수 있도록 해 응급환자 이송수단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은 손혜원 강병원 조승래 김상희 신창현 김경협 박경미 노웅래 전재수 고용진 윤관석 김영호 김정우 김병욱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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