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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가계부채 대책에 채권소각 내용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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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가계부채 대책에 채권소각 내용 있어”

입력
2017.10.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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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DTI 내년 1월, DSR은 하반기 도입할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내놓을 가계부채 대책에 취약층 채권소각 관련 내용이 들어갈 것임을 밝혔다. 또 새로운 총부채상환제도(DTI)를 내년 1월에 시행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3일 서울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의 채무 재조정이나 일부는 채권 소각까지 포함하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정부는 그와 같은 점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총량 면에서 국가 전체의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과 ▦서민과 취약 계층 대책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위기로까지 가지는 않지만 증가 속도, 전체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가면서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당정협의에서 그는 “차주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 시행하고, 하반기부터는 DSR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신 DTI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DTI의 계산식을 개선한 것이다. 기존 DTI보다 소득을 더 상세하게 평가하고, 부채 원리금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까지 포함돼 다주택자 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DSR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따지고 장래 예상소득까지 고려한 것인데, 원래 2019년 도입을 목표로 했지만 내년 하반기로 도입 시기가 앞당겨졌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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