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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먹통’ 스마트워치만 믿었다가 큰 일 당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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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먹통’ 스마트워치만 믿었다가 큰 일 당할 수 있어

입력
2018.01.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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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스마트워치 작동 미비점 사전 고지하도록 경찰청에 의견표명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가 실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고 경찰청에 의견을 전달했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실내에서 위급신고 버튼을 눌렀다가 헤어진 남성에게 살해 당한 피해자 유가족이 제기한 고충 민원에 따른 조치다.

권익위는 자신의 어머니가 스마트워치를 믿고 있다가 과거 애인에게 살해당했다며 신모씨가 제출한 고충 민원에 대해 이 같이 의견표명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산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여주인 임모(55)씨는 과거 교제했던 배모(57)씨가 헤어진 후에도 집으로 찾아와 협박하자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고 이에 경찰은 지난해 8월 임씨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2015년 10월부터 보급된 스마트워치는 위급 상황 발생 시 SOS버튼을 누르면 112신고와 동시에 신변보호 대상자의 위치가 112상황실로 실시간 전송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스마트워치는 임씨를 끝까지 보호하지 못했다. 며칠 뒤 임씨는 배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오자 스마트워치 위급신고 버튼을 눌렀으나 경찰은 주점이 아닌 인근의 임씨 아파트로 출동한 것. 그 사이 임씨는 주점 앞 길거리에서 배씨에게 살해 당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방식인 스마트워치는 건물 내에 투과가 잘 안되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위치 값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는다”며 “임씨가 주점 안에서 신고해 위치 파악이 불가능했던 경찰은 임씨 집으로 먼저 출동했고 이후 주점으로 이동했으나 이미 살해 당한 후였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도입할 당시부터 신변보호 대상자가 실내에 있으면 위치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실내라 해도 창문 주변에서는 스마트워치 위치 확인이 상대적으로 잘 되는데 이 같은 사실도 더불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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