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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AI근절 위해 ‘겨울철 오리사육 중단’… 극약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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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AI근절 위해 ‘겨울철 오리사육 중단’… 극약처방

입력
2017.10.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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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4개월간 91농가 92만마리 사육중단

농가에 마리당 510원 보상금 지급

AI에 취약한 오리떼. 충북도는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겨울철 오리사육 휴지기제를 시행한다. 게티이미지뱅크
AI에 취약한 오리떼. 충북도는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겨울철 오리사육 휴지기제를 시행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충북도가 조류인플루엔자(AI)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겨울철에 오리 사육을 중단하는 특단의 대책을 시행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이번 겨울부터 AI전염 위험이 큰 지역에서 일정 기간 오리 사육을 중단하는 ‘겨울철 오리사육 휴지기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오리사육 휴지기제를 시행하는 것은 충북이 처음이다.

도는 최근 사전 조사를 거쳐 이 제도에 참여할 농가들을 선정했다. 대상은 모두 91개 농가로, 오리 사육수로는 91만 9,000마리에 이른다. 이는 충북도내 전체 오리 사육 농가의 67%에 달하는 규모다.

해당 농가는 오리사육 밀집지역인 진천·음성군과 청주시에 집중됐다. 도 관계자는 “두 차례 이상 AI가 발생한 농가와 반경 500m에 있는 농가, 시설이 열악해 전염병 감염 위험이 큰 농가, 하천 인근 농가 등을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오는 23일부터 오리사육 휴지기제 시행에 들어갈 참이다. 해당 농가는 이날 이후부터 내년 2월말까지 겨울철 약 4개월 동안 오리 사육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오리 사육을 중단한 농가에는 휴지기 보상금으로 마리당 510원을 지급한다. 도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올해 봄 추경에서 관련 예산 14억원을 확보해놓았다.

이 가운데 4억 9,000만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업발전기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충북도가 이 제도를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은 해마다 발생하는 AI를 근본적으로 차단, 가금류 전염병 청정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다.

충북에서는 2013년 이후 매년 AI가 발생, 겨울철마다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 겨울에는 지난해 11월 중순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진천과 음성, 청주 등 6개 시군 85개 농장의 가금류가 AI판정을 받아 108개 농장, 392만 마리가 살처분 매몰되는 최악의 피해가 났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정기간 사육을 중단한 뒤 사육시설을 철저히 방역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터져 나왔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축산농가 휴업보상제 도입을 역설해왔다.

박재명 도 동물보호팀장은 “AI에 가장 취약한 오리 사육을 겨울철에 중단하면 AI발생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휴지기제 참여 농가는 사육 중단 시기를 활용해 축사를 철저하게 방역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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