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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병원 입원’ 이유로 2심 법정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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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병원 입원’ 이유로 2심 법정 불출석

입력
2018.04.2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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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안 좋아 4∼5일 입원 필요”

재판부, 궐석재판으로 증인신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62)씨가 병원 입원을 이유로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 없이 '궐석 재판'이 진행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5일 최씨의 항소심 재판을 열었지만, 최씨는 재판부에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의 건강이 안 좋다. 수술 날짜를 잡고 있는데 의사는 가급적 빨리 수술하라고 한다"면서 다음 달로 재판 기일을 잡는 게 어떻겠냐고 건의했다.

최씨 측은 수술을 받기 위해 4∼5일간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씨 측은 1심 재판을 받을 때도 "약으로 버티고 있다"며 수차례 건강 이상을 호소해왔다.

항소심 재판 시작에 앞서도 재판부에 "건강이 안 좋아 장시간 재판을 받기 힘들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일단 최씨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 측 증인인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박 전 사장은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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