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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할 오늘] 뉴욕 징병법 거부 폭동(7월 13일)

입력
2017.07.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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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년 뉴욕 징병법 거부 폭동 당시의 진압장면 상상도. 미국 최대 인종 폭동으로 비화한 저 사건으로 뉴욕의 흑백 지도가 달라졌다.
1863년 뉴욕 징병법 거부 폭동 당시의 진압장면 상상도. 미국 최대 인종 폭동으로 비화한 저 사건으로 뉴욕의 흑백 지도가 달라졌다.

미국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3년 3월 에이브러햄 링컨이 새로운 징병법인 ‘등록법(The Enrollment Act)’에 서명했다. 독립전쟁 초기 자원 시민군제였던 미국 병제는 전쟁이 가열되면서 대륙회의 결의에 따라 1783년 추첨 방식의 징병제로 바뀌었다가 독립 후 지원제로 되돌아간 상태였다. 남북전쟁이 시작되고 남군이 징병제를 도입하자 북군의 공화당이 제정한 게 등록법이었다. 거기 포함된 한 항목 즉, 당시 기준으로 300달러(2017년 기준 약 9,150달러)를 내면 징집을 면제해주는 ‘병역 면제권’이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뉴욕 시민들, 특히 아일랜드계 백인 이민자들이 폭발했다. 뉴욕 맨해튼 지역에서 시작된 폭동은 인종 폭동으로 번져 공공건물과 교회, 노예 폐지론자들의 집을 습격하고 흑인 집단 린치 사태로 확산됐다. 방위군이 투입되면서 나흘 만에 진압된 그 폭동은, 내전을 제외하면 미국에서 일어난 최대 규모의 인종 폭동으로, 약 120명이 숨지고 2,000여 명이 부상 당했다.

진앙지가 뉴욕이었던 까닭으로는, 당시 뉴욕이 북부 도시로는 가장 남부의 이해에 민감했다는 점이 꼽힌다. 뉴욕의 주 수입원이 면화 가공 및 물류여서 내전 자체가 뉴욕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었다. 게다가 뉴욕은 아일랜드와 독일계 가난한 이민자들의 도시로, 영화 ‘갱스 오브 뉴욕’에서 보듯 지역ㆍ인종간 세력 다툼이 치열했다. 부두와 공장의 일거리를 두고 남부에서 건너온 흑인들과 경쟁하던 그들로서는 링컨의 노예해방이 생계의 위협이었다. 차별을 피해 신대륙으로 건너와 험하게 살아가던 그들에게, 미운 링컨의 차별적 징병법은 감정을 폭발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그 폭동으로 호된 살육을 당한 흑인 다수가 맨해튼을 떠나 브루클린 등지로 이주했고, 뉴욕 인구가 1820년대 수준인 1만 명 미만으로 줄었다고 한다.

미국의 병역법은 남북전쟁 후 모병제로 바뀌었다가 1차 대전 때 징병제로 바뀌었고, 전후 폐지됐다가 2차대전기 루즈벨트 집권기에 의무병법으로 전환됐다. 현 모병제 병역법은 1971년 닉슨 행정부의 ‘수정병역법(Amendments to the Military Services Act of 1971)에 근거한다. 미국의 18~25세 남성은 시민ㆍ영주권자는 물론이고 유학생이나 방문자 등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거주자도 원칙적으로 병역을 신고ㆍ등록해야 한다. 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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