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인권위 “직원에 특정 종교 강요는 고용차별”

알림

인권위 “직원에 특정 종교 강요는 고용차별”

입력
2017.06.01 13:51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직원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건 고용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기 지역 A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국어통번역사 채용 과정에서 교회에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B씨를 채용하고, 근무 기간 동안 직원예배 및 주말예배 등 각종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강요한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며 해당 센터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센터가 속한 시의 시장에게는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 차원의 대책마련을 권고했다.

B씨는 “센터에서 중국어통번역사로 근무하는 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극심한 차별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면접에서 ‘교회에 다니겠다’고 했지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채용 후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계약해지 등 차별을 받았다는 것이다.

인권위 조사결과, 해당 센터는 센터장 남편 C씨가 목사로 있는 교회와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C씨는 B씨의 채용 면접관으로 들어와 “내가 운영하는 교회에 나오라”는 조건을 걸어 채용한 뒤, 이후 매주 월요일 아침 센터에서 모든 직원이 의무 참석하는 예배를 진행했다. 예배 중 “면접을 볼 때에는 교회에 나온다고 하고 채용 후에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직원들이 있다”는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센터장은 B씨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에게 남편이 종교행사 참석 등을 강요해도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동조했다. 결국 계속되는 종교 강요에 B씨는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계약연장 없이 자진 퇴사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직원들에게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하고 참석하지 않는 직원을 비난하는 건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근로기준법 상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기독교인에게 모욕감과 불편함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결국 재계약을 포기하게 하는 데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고 봤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