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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변호사 등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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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변호사 등록 허용

입력
2017.06.2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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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의 사법개혁 논의 축소 압력 의혹이 제기돼 지난 3월 사직한 임종헌(58)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일 등록심사위원회(등심위)를 열고 임 전 차장이 신청한 변호사 등록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변협은 법원이나 검찰 재직 당시 형사소추 또는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 등록 금지기간을 정해서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변협 등심위에 직접 출석해 “징계 받은 적이 없어서 등록 거부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등심위는 당초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등록 적격’ 의견으로 올린 안건을 ‘등록 거부’로 바꿔 심의했지만, 위원 9명 중 8명이 등록 거부에 반대했다. 변협 관계자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가 조사로 임 전 차장의 징계사유가 나중에 밝혀진다고 해도 이미 사직한 사람에게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올해 초 판사들의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부에 비판적인 학술대회를 계획하자 소속 판사들에게 행사 축소를 지시했다는 의심을 받았지만,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차장은 지난 3월 법관 재임용 신청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법복을 벗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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