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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원지에 단독형 콘도 건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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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원지에 단독형 콘도 건축 금지

입력
2017.05.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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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 시행

관광숙박시설 전체 면적 30% 이내 제한

앞으로 제주지역 유원지에는 분양을 목적으로 한 단독형 콘도가 들어설 수 없고, 유원지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반드시 공원, 녹지로 조성해야 한다.

제주도는 관광개발 위주의 유원지 개발사업의 제도적 보완을 위해 제주특별법과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공공성이 강화된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관광개발 위주의 유원지 개발사업의 제도적 보완을 위해 공공성이 강화된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을 15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는 관광개발 위주의 유원지 개발사업의 제도적 보완을 위해 공공성이 강화된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을 15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제주도청 전경.

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원지와 관광단지가 중복 지정된 곳은 전체 유원지 면적의 최대 30%까지 관광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순수 유원지는 그 비율을 25%로 낮췄다. 다만 순수 유원지라도 사업자가 공원, 녹지를 제주도에 기부채납하면 그 비율만큼 가산해 최대 30%까지 관광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도는 유원지 면적에 따라 숙박시설지구의 수도 제한키로 했다. 개발 예정인 유원지가 30만㎡ 미만일 경우 숙박시설지구는 최대 2곳만 설치할 수 있고, 30만~50만㎡인 유원지에서는 최대 3곳, 50만㎡ 이상에서는 최대 4곳까지 허용한다.

또 도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앞으로 새롭게 개발되는 유원지에는 단독형 형태의 분양형 콘도의 시설을 금지키로 했다.

도는 또 유원지 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구장, 축구장, 실내오락장처럼 일반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유희시설은 10만㎡당 1곳 이상을 반드시 설치토록 했다. 공공주차장도 10만㎡당 30대 이상 규모의 노외 공용 주차장을 1곳 이상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제주지역에서 추진되는 관광개발사업은 신규 유원지 형태의 개발을 억제하고, 지구단위계획 방식의 관광단지 개발형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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