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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 법인세 받아내기’ 유럽은 팔 걷어붙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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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 법인세 받아내기’ 유럽은 팔 걷어붙였는데…

입력
2016.07.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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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각국에 서버 안 두고 세금 안 내

英, 구글 압박해 2240억원 과세

한국은 ‘구글세’ 진행 관망 모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올바른 기업이라면 해당 나라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 구글의 기술력이면 한국에 서버를 두는 것은 일도 아니다.”(이해진 네이버 의장)

최근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GO)’ 열풍이 일면서, 구글에 대한 과세 문제가 덩달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게임에 필요한 지도데이터를 구글에 줘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세금도 안 내는 구글의 돈벌이에 사용된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요. 이 참에 구글에 한국 기업체를 과세를 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구글은 한국에 세금(법인세)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세법상 기업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요. 구글 같은 인터넷 서비스를 기반으로 수익 활동을 하는 기업에게는 고정사업장이 곧 서버(데이터센터)가 됩니다. 결국 구글이 한국 내에서 광고 수입 등 매출을 올리고는 있지만, 서버를 설치하지 않고 있으니 과세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례로 미국 국경지역에 인접한 멕시코 라디오 방송국에 대해 미국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한 적이 있었는데요. 주 청취자가 미국 사람들이고, 광고 수입 역시 미국 기업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미국 법원은 방송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 활동 장치인 전파 송신 장치가 멕시코에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구글에 있어 서버는 방송국의 전파 송신 장치와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게 과세당국자들의 생각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속초와 고성, 양양지역에서만 포켓몬 고 서비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속초해수욕장에서 청소년들이 포켓몬 고 게임을 즐기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현재 국내에서는 속초와 고성, 양양지역에서만 포켓몬 고 서비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속초해수욕장에서 청소년들이 포켓몬 고 게임을 즐기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유럽 쪽에선 구글을 상대로 세금을 물리기 위한 과세당국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구글의 유럽 내 최대 매출국인 영국이 총대를 멨는데요. “고정사업장(서버)이 없지만,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으니 과세하겠다”며 구글을 압박해 올 1월 1억3,000만파운드(약 2,240억원)의 세금을 받아내기로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왜 그것밖에 받아내지 못했냐”는 비판 여론도 있었지만, 영국 과세당국은 “구글로부터 우리가 처음 세금을 받아냈다”는 자찬을 내놓았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른 유럽국가들은 세무조사로 ‘밀린 세금’을 받아내겠다며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의 입장은 일단 “지켜보자”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어떤 명목으로 세금을 받아내고 부과하려는 건지 정보가 부족한 탓입니다. 게다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하는, 소위 ‘구글세’로 불리는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벱스) 프로젝트 진행을 좀 더 지켜보자는 목소리가 강합니다. 이 프로젝트로 2018년부터 구글 같은 다국적기업은 각국에서의 매출 정보 등이 담긴 국가별보고서를 제출, 각 국이 공유를 하게 됩니다. “국가별보고서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 지 차근히 따져나가겠다”는 건데요. 우리도 서버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유럽 국가들처럼 세금을 부과할 방법은 없는지 좀더 적극적인 대처가 아쉽기는 합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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