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차량
국내 반입 12만2000대로 확인
환경부, 차종별 순차적 검사 착수
문제 드러나면 리콜·과징금 등 조치
다른 수입·국산차도 12월부터 검증
폭스바겐그룹의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연말에는 국내 모든 디젤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미 배출가스 조작 여부 검사에 들어간 폭스바겐 차량들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 결과가 나오는 대로 리콜이나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연내 모든 디젤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검사
1일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폭스바겐의 유로5ㆍ6 환경인증 차량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로6 모델은 폭스바겐 골프ㆍ제타ㆍ비틀ㆍ아우디 A3이며 유로5 모델은 골프와 티구안이다. 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검사가 끝나면 환경부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주행 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됐는지 ‘임의설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정부는 12월부터 다른 수입차 업체뿐 아니라 국산차 디젤 차량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 대상과 규모는 12월에 구체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디젤차를 생산 중인 현대ㆍ기아자동차나 쌍용자동차 등 국내 업체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 국산차 업체 관계자는 “배기가스 눈속임 프로그램을 장착한 것은 폭스바겐, 아우디 등 일부 수입차에 국한된 이야기이지 국산차에는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폭스바겐 유로 6 모델 조작여부 다음달 결과 발표
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소는 이날 폭스바겐그룹의 아우디 A3에 대한 배출가스 방출량 측정(인증시험)에 착수했다. 6일 폭스바겐 골프를 비롯 순차적으로 골프, 제타 등에 대해 실제 도로주행 검사를 실시한다. 2시간여 동안 평지와 경사로를 교차로 달리며 저속주행, 급정거, 에어컨 가동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배출가스량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인증시험 때만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를 켜고 실제 주행 때는 끄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 장착됐는지를 검증한다. 통상 차량 1대를 검사하는 데 1주일이 걸린다. 정부는 이들 검사에서 임의설정(배출가스 모드와 다르게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정지,지연, 변조하는 구성부품)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리콜이나 판매정지, 인증취소, 과징금 부과 등을 할 방침이다. 국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추가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현행 배출가스 과징금 상한액인 10억원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차량은 12만2,000대 규모
한편 국내에 들어온 폭스바겐그룹의 배출가스 조작 디젤 차량은 12만대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는 이날 폭스바겐 9만2,247대, 아우디 2만9,652대 등 총 12만1,899대에 배출가스 조작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독일 본사 자료에서 누락된 A3 861대가 포함된 수치다. 해당 차종은 폭스바겐 제타ㆍ골프ㆍ폴로ㆍ시로코ㆍCCㆍ파사트ㆍ티구안, 아우디 A4ㆍA5ㆍA6ㆍQ3ㆍQ5 등이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폭스바겐 측의 시정 계획을 기다리기 보다 선제적으로 리콜 요청 등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차종에 대한 리콜 결정이 바로 내려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관계자는 “독일 자동차 연방청 주관으로 리콜이 가능한지 기술검토를 하고 있고 검토가 끝나면 국내 차량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ankookilbo.com
세종=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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