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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 아빠' 김영오, 법원에 사찰의혹 증거보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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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 아빠' 김영오, 법원에 사찰의혹 증거보전 신청

입력
2014.09.2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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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 아빠' 김영오 씨. 연합뉴스
'유민 아빠' 김영오 씨. 연합뉴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46일간 단식했던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국가정보원 사찰의혹을 밝히기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20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 동부시립병원에 입원해있는 동안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사찰을 당했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6일 서울북부지법에 당시 병원의 CC(폐쇄회로)TV 영상을 보전해달라고 신청했다.

김씨는 단식 40일째인 지난달 22일부터 2주간 이 병원에 입원했다.

가족대책위는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김씨의 고향과 병원 등에 찾아와 그를 사찰했다"며 "입원 당일 국정원 직원이 소속을 밝히고 병원장에게 김영오씨 주치의에 대해 물었다"고 주장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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