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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밤샘 협상에도 합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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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밤샘 협상에도 합의 실패

입력
2018.03.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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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안을 놓고 밤샘 협상을 했지만 결국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작업은 고용노동부가 국회ㆍ노사단체와 협의해 결정하게 됐다.

최임위는 7일 “지난 6일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개최해 장시간 논의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6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어수봉 위원장과 공익위원 2명, 노사대표위원 각각 2명이 참석한 비공개 소위원회를 열고 핵심 쟁점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제도개선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노사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경영계는 현재 기본급과 일부 고정수당에만 국한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협소해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노동계는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소위에서 합의안이 도출되면 최임위는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제도개선안을 확정해 고용부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합의 무산으로 전원회의도 개최되지 않으며, 최임위는 지금까지의 논의경과에 노사 양측의 부대의견을 달아 제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현재까지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 여부를 국회와 노사 단체와 협의하게 된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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