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4억 과징금 첫 제재
경쟁 유통사 거래정보 요구한
이마트ㆍ현대백화점도 과징금 부과
시식행사 비용을 전부 납품업체에 떠넘긴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시식행사 비용 떠넘기기에 대한 공정위의 처벌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자사 점포에서 개최한 시식행사 비용 16억500만원을 납품업체 149곳에 전부 부담시킨(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롯데마트에 과징금 13억8,9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롯데마트의 부당이득금액에 대한 반환 명령을 추가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사의 창고형 할인매장인 빅(VIC)마켓 4곳에서 시식행사를 1,456회 실시하면서 이에 따른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 조사 결과 롯데마트는 신규 점포의 매출 활성화 및 재고 해소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직접 시식행사 일정과 품목 등 세부 계획을 만든 뒤 대행사를 통해 납품업체들이 시식행사 비용 일체를 부담하도록 만들었다.
현행법은 마트와 납품업체가 판촉행사를 공동 주최할 경우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식비용을 규정대로 납품업체와 나눠 내는 백화점이나 기존 대형마트들과 달리 새로 생긴 창고형 할인매장 등은 시식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남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롯데마트 외 다른 대형유통업체도 시식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납품업체들에 경쟁 유통업체들과의 거래 조건 등 경영 정보를 부당하게 요청한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에 대해서도 각각 과징금 2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마트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납품업체 48곳에 홈플러스 및 롯데마트 등 경쟁사에서의 월별 및 연도별 매출액, 상품납품가격, 공급수량, 판촉행사 계획 등 경영정보를 요구했다. 현대백화점도 올해 5월 아웃렛 사업에 진출하면서 납품업체 130곳에 타사 아웃렛에 대한 판매 수수료율(마진율) 및 매출액 등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향후 대형유통업체의 판촉비용 전가 및 경영정보 요구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엄중한 제재를 통해 위반행위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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