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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출국금지…檢 '공무원·민간인 사찰 비선보고'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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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출국금지…檢 '공무원·민간인 사찰 비선보고' 수사

입력
2017.10.2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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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의 민간인ㆍ공무원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다시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3일 최근 국정원이 추 전 국장을 '우병우 비선보고' 의혹 등으로 수사의뢰한 사안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 등을 대상으로 한 사찰에 깊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추 전 국장은 최근 검찰에서 우 전 수석이 직접 이 전 감찰관 등의 동향을 수집하라는 지시를 했고 이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한 우 전 수석은 '추 전 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과 우리은행장 등에 대한 동향을 직접 보고 받았나'는 취재진 질문에 "재판을 성실히 받겠다"고만 말했다.

'추 전 국장의 진술을 허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여기까지 하죠"라고 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지원 배제 명단을 관리하게 됐다는 추 전 국장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을 불러 조사한 뒤 우 전 수석도 소환해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추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20일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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