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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터 10곳 중 4곳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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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터 10곳 중 4곳 임금체불

입력
2017.07.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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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 77%로 최다

최저임금 안 준 업소도 233곳

대형마트 위반사항 가장 많아

충남 천안의 한 편의점에서 4개월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 송모(21)씨는 일을 시작한 후 첫 3개월간 최저임금(시간당 6,470원)을 챙겨 받지 못했다. 수습기간은 시급을 6,000원만 받기로 점주와 구두 계약을 했기 때문이다. 송씨는 “사장님이 일을 잘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최근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받게 됐다”며 “6개월짜리 알바도 수습기간을 두나 싶어 억울했지만 주변 편의점들도 처우가 비슷했다”고 말했다.

청년들이 주로 일하는 대형마트, 편의점, 패스트푸드 등의 사업장 10곳 중 8곳 가량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저임금 근로자들의 기대가 크지만, 제대로 현장단속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명무실해질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편의점, 패스트푸드,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 4개 업종 3,991곳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해보니 3,078곳(77.1%)에서 5,77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올해 1월24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진행한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다.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일부 기재사항을 누락한 사업장이 2,251곳(56.4%ㆍ중복 위반 포함)로 가장 많았고 임금 미지급 1,434곳(35.9%), 최저임금 위반 233곳(5.8%)이었다. 특히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피해 근로자는 5,044명으로 피해 액수는 총 17억503만원에 달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수는 443명으로 피해 금액은 1억7,847만원이었다.

업종을 보면 대형마트의 위반율이 높았다. 서면 근로계약서 위반율은 대형마트(62.1%), 물류창고(60.2%), 패스트푸드(56.2%), 편의점(54.2%) 순이었다. 임금체불 위반율은 대형마트(39.5%), 편의점(39.0%), 패스트푸드(32.0%), 물류창고(29.1%)순이다. 최저임금 위반율 역시 대형마트(9.1%)가 가장 높고 물류창고(5.0%), 패스트푸드(4.0%), 편의점(3.9%) 순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업장 중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3년 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적발된 15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하고, 최저임금 미지급금과 체불 임금 등 19억여원에 대한 시정지시를 통해 15억6,000여만원을 지급 완료토록 했다. 또 여름방학을 맞아 다음달부터 운동화 전문판매점, 패스트푸드, 피자전문점, 커피전문점 등 유명 프랜차이즈점 등 400개소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및 임금 꺾기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에 나선다.

김지현 기자 hyu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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