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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은산분리 따른 아이뱅크는 탈락, 어긴 케이뱅크는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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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은산분리 따른 아이뱅크는 탈락, 어긴 케이뱅크는 인가”

입력
2017.10.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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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를 준수한 아이(I)뱅크는 탈락한 반면 이를 따르지 않은 케이뱅크는 인가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 당시 은산분리 완화 이후 지분구조 변경을 위한 콜옵션 계약이나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아이뱅크 컨소시엄은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은행주주로서의 적합성)’에서 100점 만점에 50점을 얻어 ‘불충족’ 평가를 받았다.

아이뱅크 컨소시엄은 인터파크를 주축으로 SK텔레콤과 GS홈쇼핑 등이 참여했다. 당시 유력한 후보로 꼽혔지만 결국 예비인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이날 심 의원이 공개한 평가표에 따르면 아이뱅크와 달리 규제를 따르지 않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각각 86점, 84점을 받아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케이뱅크는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10%(의결권의 경우 4%) 초과해 갖지 못하도록 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될 경우 산업자본인 KT의 지분을 28~38% 확대하는 내용의 지분 매매약정을 체결하고도 ‘충족’ 판정을 받았다. 카카오뱅크도 은산분리가 완화될 경우 카카오 지분의 30%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약정돼 있었다.

심상정 의원실 제공
심상정 의원실 제공

특히 케이뱅크는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동일인에 의한 의결권 공동행사를 유도하는 조항을 체결해 은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은행(10%), NH투자증권(8.6%) KT(8%) 등 3대 주요주주가 은행법상 사실상 공동의결권을 행사하는 ‘동일인’인 상황에서 KT가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을 통해 이사회와 경영 전반을 장악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이미 예비인가 당시 금융위는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했고 이런 금융위의 의지가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에 반영된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공정성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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