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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代 학원재벌 “상속 건물 돌려달라” 딸들과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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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代 학원재벌 “상속 건물 돌려달라” 딸들과 소송전

입력
2016.03.1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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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다툼 걱정에 일찍 명의이전

23년간 납세, 운영 도맡은 실소유주

임차계약 불만 딸들이 남동생 고소

가족 모두 검찰 불려가 조사받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

국내 굴지의 교육업체 창업주가 자녀들 명의로 된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창업주는 본인 소유 부동산을 편의상 자녀 4명 이름으로 명의신탁 해둔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딸 2명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 두 아들은 아버지 뜻을 따르기로 해서 부동산을 둘러싼 교육업체 집안의 분쟁은 부녀간, 형제간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15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학원업계 1세대의 대표적 사업가로 꼽히는 A(81)씨는 지난해 7월 자녀 4명을 상대로 서울 노량진동에 있는 건물 및 토지를 돌려달라며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의 공무원 입시학원 건물로 노량진 학원가의 요지에 자리잡고 있다. A씨는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23년 전 학원 건물을 매입할 당시 자녀들간 다툼을 없게 하려는 의도로 미리 자녀들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만 해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사망했을 경우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녀 4명에게 부동산 지분을 4분의 1씩 명의신탁 했을 뿐 부동산 주인은 A씨 자신이라는 설명이었다. 실제로 A씨는 20년 이상 부동산과 관련한 일체의 세금을 부담했고 부동산 계약 및 사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독자적으로 해왔다. 임대료 등 각종 수익도 취해왔지만 자녀들은 그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A씨가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을 무릅쓰고 자녀들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부동산 다툼으로 가족 모두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 발단이 됐다. 2014년 11월 딸 2명은 자신들 명의로 된 학원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영수증을 위조해 임차인에게 무단으로 임대해줬다는 취지로 남동생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학원 건물은 자녀 4명이 공동 소유한 부동산인데도, 남동생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누나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계약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결과 계약서가 아버지의 결정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남동생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건물 수익자와 비용부담 주체가 아버지 A씨로 보이고 그 동안 자녀들이 문제제기를 해오지 않은 점을 들어 건물의 실제 소유주는 A씨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는 아예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되돌리기로 결심하고 자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검찰 조사 및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자녀들 명의로 미리 등기한 것은 자신이 건물을 관리하다가 사망 후에 똑같이 분배하려고 했던 것인데 다툼이 생길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A씨는 “자녀들 간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다 임차인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일단 명의를 돌려 받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소송 제기에 아들 2명은 “원래 아버지 건물이니 소유권 이전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딸 2명은 정당하게 물려 받은 것이니 소유권을 넘길 수 없다며 8개월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딸들은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집안의 부동산투자와 자금관리는 아버지가 아니라 (2015년 사망한) 어머니가 주도했으며, 문제의 부동산도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딸들은 임대수익이 장기간 자녀들에게 정산되지 않은 이유는 그 동안 집안이 화목했기 때문이지 소유주체를 아버지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산분쟁 사건을 많이 취급해온 한 변호사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더 재산 욕심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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