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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진핑 사상’ 헌법 명기 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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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진핑 사상’ 헌법 명기 확실시

입력
2018.01.19 21: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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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기 2중전회서 개헌안 통과

‘3연임 금지 규정’ 개정 여부는

3월 전인대에서 확인될 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통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통신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習近平)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당장(黨章: 당헌)에 삽입한 데 이어 헌법에도 명기하기로 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절대권력이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관심사였던 국가주석직의 연임 제한 규정 철폐를 통한 장기집권 도모 여부는 오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될 헌법 개정안을 통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은 19일 공보를 통해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제19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19기 2중전회)를 열고 ‘시진핑 사상’ 등을 넣는 개헌안을 통과시켜 3월 초에 열릴 전인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산당 지도부는 공보에서 “이번 헌법 수정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위대한 깃발 속에 당의 19대 정신을 관철해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론, 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를 지켜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 공산당은 19대에서 정한 중대한 이론과 정책, 특히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국가 근본법에 삽입해 당과 국가사업 발전의 새로운 성취를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국회격인 전인대가 공산당 정치국과 중앙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안건을 거부한 전례가 없는 만큼 시진핑 사상의 헌법 삽입은 사실상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 공산당 당원이 적용 대상인 당장과 함께, 모든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헌법에도 ‘시진핑’ 이름의 지도사상이 명기될 경우 시 주석은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오르게 된다.

이번 2중 전회에서는 국가감찰위원회의 신설도 기정사실화됐다. 공보는 “법에 따라 당이 통합해 이끄는 반부패 기구를 설립해 효율적인 국가 감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모든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들이 감찰 대상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국가감찰위를 직접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공산당원에 대한 사정 권한만을 가진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넘어 국무원 등의 비(非)당원 공무원에 대한 감독권도 함께 가진 강력한 반부패 사정 기구 설치를 제안한 것이다.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던 ‘중국 국가주석 3연임 금지’ 규정의 개정 여부는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현행 중국 헌법은 국가주석의 매회 임기가 전인대와 같고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국가주석의 임기를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시 주석이 19차 당대회를 전후로 사실상 1인 지배체제를 구축했고 차기 주자를 정치국 상무위원에 발탁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해 장기집권의 발판을 다질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시 주석이 2022년 이후에도 국가주석을 맡을지 여부는 3월 초 전인대에 제출될 헌법 개정안 초안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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