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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 계속되는 ‘태후’ PPL 후유증

입력
2016.04.2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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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 '태양의 후예' 한 장면.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제공
KBS2 '태양의 후예' 한 장면.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제공

지난 14일 끝난 KBS2 ‘태양의 후예’가 종방 후에도 간접광고(PPL) 문제로 시끄럽다. 방송 중에는 지나친 PPL로 시청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더니, 종방 후에는 드라마 제작사와 출연 배우 그리고 드라마 제작 협찬사가 서로 초상권과 저작권 문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법적 조처 운운하며 서로 날을 세우고 있어서다.

드라마에 강모연 역으로 출연한 송혜교와 드라마 제작 협찬사인 주얼리 브랜드 제이에스티나 사이의 초상권 갈등은 29일 저작권 갈등으로까지 번졌다.

‘태양의 후예’ 제작사인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이하 NEW)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 “PPL 공식 협찬사 제이에스티나는 ‘태양의 후예’의 드라마 장면을 캡처하거나 드라마 영상 부분을 편집하여 임의로 사용할 권한이 없다”며 “관련 행위에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PL로 드라마 제작 전 손을 잡았던 두 회사가 방송 후 ‘적’이 된 형국이다. NEW의 이번 입장 발표로 제이에스티나는 더욱 코너로 몰리는 분위기다. 제이에스티나에 초상권 침해 관련 소송을 건 송혜교 소속사인 UAA와 함께 NEW가 제이에스티나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관련 강력한 경고를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앞서 UAA 측은 제이스티나를 상대로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3억 원의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1월(가방 부분은 3월)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송혜교의 드라마 속 이미지를 활용했다는 게 이유다. 송혜교의 제이에스티나 상품 노출은 배우가 아닌 드라마 제작사와만 PPL 계약을 맺은 만큼 드라마 안에서만 이뤄져야 하는 데, 배우 동의 없이 송혜교의 제품 착용 이미지 등을 각 매장에 광고물로 돌린 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제이에스티나는 NEW와 맺은 계약서까지 공개하며 ‘태양의 후예’ 이미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갈등을 바라보던 네티즌은 SNS에 ‘‘태양의 후예’는 처음부터 끝까지 PPL이 문제네’(1gml****), ‘PPL로 도배한 ‘태양의 후예’(PPL로)시끄럽네’(vulc****) 등의 피곤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양승준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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