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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100% 깎고 휴게시간 늘리고… 판치는 최저임금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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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100% 깎고 휴게시간 늘리고… 판치는 최저임금 꼼수

입력
2018.01.07 15:5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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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에 신고 벌써 50여건

“불만 있으면 사표” 강압적 통보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근무내용은 바뀐 게 전혀 없는데 기존 8시간 근무시간에서 점심 30분, 휴식 30분을 포함한 7시간 근무로 계약이 바뀌었어요.”

“한해 상여금이 250%(월 기본급 대비)였는데 올해 갑자기 명절 50만원, 휴가 때 3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의했더니 회사가 망할 것 같다며 그냥 사표를 쓰랍니다.”

올해 16.4%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된 지 1주일 동안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마하려는 사측의 꼼수를 고발하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7일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지난 2~6일 익명 단체채팅방, 이메일 등으로 접수한 최저임금 꼼수 신고 사례 56건을 분석한 결과, 한 달 이상 지급 주기를 갖는 상여금을 매달 지급해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등의 ‘상여금 갑질’이 전체의 53.6%(30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대, 교통비, 근무평가 수당 등 각종 수당을 없애고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수당 갑질’이 21.4%(12건), 실제로 쉴 수 없는 휴게시간을 서류상으로 늘려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휴게시간 갑질’이 14.3%(8건)로 뒤를 이었다.

‘비정규직 30년’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한 제보자는 “회사가 하청업체에는 상여금을 720% 줬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마다 100%씩 삭감해 현재는 400%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기존 상여금 500% 중 200%는 시급(기본급)으로 전환한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용역업체 소속으로 한 대기업의 경비 업무를 맡고 있다고 밝힌 A씨는 허울뿐인 휴게시간을 1시간 늘리는 식으로 계약이 변경됐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내용들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뻔한 계약 변경 사항인데도 대부분 강압적인 통보로 이루어지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묻는 근로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현재의 최저임금 갑질은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뿐만 아니라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행위”라며 “꾸준히 제보를 접수해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면 고용노동부에 직접 근로감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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