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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 수사정보 유출 혐의… 김병찬 용산경찰서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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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 수사정보 유출 혐의… 김병찬 용산경찰서장 기소

입력
2017.12.11 17:5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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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지난달 2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류효진기자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지난달 2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류효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11일 김병찬 서울용산경찰서장을 2012년 경찰의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사건 수사정보를 국정원에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2년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이었던 김 서장은 같은 해 12월 15일 서울경찰청 담당 국정원 정보관(IO)에게 ‘키워드를 3~4개 정도로 줄여서 검색하기로 했다’는 등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노트북 분석 상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4개의 키워드는 ‘박근혜’ ‘문재인’ ‘민주통합당’ ‘새누리당’이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서장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 공판에서 ‘검색 키워드의 범위를 분석관들이 자체적으로 정했다’고 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이를 주도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김 서장이 넘긴 수사정보는 국정원이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트위터 계정 탈퇴 등을 지시하는 조직적 증거인멸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또 김 서장은 2012년 12월 16일 ‘중간수사결과’를 수사대상인 국정원 IO에게 미리 송부했으며, 2012년 12월 16일 오후11시 수서서가 전격적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하자 11분 뒤 국정원은 심리전단 활동을 문제삼은 특정 정당을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미리 준비했다 배포해 사건은폐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2012∼2014년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심리전단 위장 사무실을 만들어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하경준 전 국정원 대변인도 당시 국정원 현안 TF 공작에 가담하고,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발생하자 “국정원은 정치중립을 지켜왔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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