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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초미세먼지 ‘나쁨’ 땐 대중교통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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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초미세먼지 ‘나쁨’ 땐 대중교통요금 면제

입력
2017.06.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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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첫 ‘재난’ 선포

이틀 연속 예상될 경우 조치 시행

전날 재난방송문자 발송하고

노약자 등 105만명에 마스크

차량 2부제도 실시

지난달 7일 미세먼지로 뿌옇게 덮인 서울 시내. 연합뉴스
지난달 7일 미세먼지로 뿌옇게 덮인 서울 시내.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차량2부제가 실시되고 출ㆍ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이 면제된다. 또 초미세먼지 민감군주의보 도입과 주의보 발령 시 영유아, 어르신 등 6대 민감군에 대한 보건용 마스크 보급 등도 시행한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하고 관련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앞서 이달 1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오전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나쁨)하고 다음날도 나쁨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 할 수 있다. 시는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전날 재난방송문자을 발송해 시민들이 차량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국민안전처와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재난방송문자 문구를 검토 중이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실시와 함께 출ㆍ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이 면제된다. 면제대상은 서울시 운송기관인 1~9호선, 우이신설선, 마을ㆍ시내버스 등이다. 시는 또 이들 운송기관만 요금을 면제할 경우 시민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경기ㆍ인천 버스와 코레일 등 수도권 운송기관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같은 대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로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내 자연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29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미세먼지가 조례상 자연재난에 포함되면 건강 취약계층 보호에 재난관리기금이 배정돼 보건용 마스크 보급과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미세먼지 민감군 보호를 위해 도입한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가 발령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장애인ㆍ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총 105만명을 대상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할 계획이다.

보건용 마스크는 25개 자치구와 시교육청을 통해 각 시설에 배부되고 평시에는 해당 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주의보가 발령되면 대상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총 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 서울시내 아동복지시설 총 484곳 중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 공기청정기 렌탈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작한다. 우선 다음달부터 0~2세 영유아를 돌보는 아동양육시설 중 공기청정기가 없는 47곳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정미선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 차량2부제와 대중교통요금 면제, 보건용 마스크 보급 같은 생활대책이 시행될 수 있게 된 만큼 최선을 다해 시민 체감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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