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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소규모 정비 사업성 분석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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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소규모 정비 사업성 분석해준다

입력
2017.01.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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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ㆍ불량건축 밀집한 가로구역… 부지 1만㎡ 미만

“주민이 사업 부담수준 알고 추진 결정할 수 있게”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는 재개발ㆍ재건축 가운데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 시작단계에서 주민이 사업비 부담수준을 알고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사업성 분석을 지원함으로써 맞춤형 정비사업을 유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여기서 ‘소규모 정비사업’이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기존 세대수 및 재건축 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고 부지면적이 1만㎡ 미만인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말한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예정)구역 및 뉴타운 해제지역 등의 슬럼화 방지를 위한 대안사업으로 2012년 새로 도입된 정비사업의 유형인데,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받을 수 있으며 세대당 3주택 이하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규모가 작고 추진사례가 없어 주민들의 인지도가 낮은 점을 감안, 주민의견 수렴 등 개략적 사업성 분석을 위한 건축 기본계획은 부산시 공공건축가와 자치구가 협업해 마련하고,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후 시가 구축한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사업비는 시가 구역당 2,000만원 이내로 부담하고, 오는 3월 말까지 수요조사 등 사업공모를 실시해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4월쯤 최종 대상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에서는 소재지 구ㆍ군 건축과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올해는 시행초기인 만큼 5곳을 지정, 시범 실시할 예정이나 지역주민의 참여도에 따라 확대 시행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정비사업 초기부터 사업성을 검토함으로써 부적절한 자금 유입이 방지돼 정비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고, 공공의 행정지원에 따른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보제공으로 주민들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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