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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정책, 부처간 충돌 심각… 업무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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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정책, 부처간 충돌 심각… 업무 조정해야”

입력
2017.05.2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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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이민법학회 세미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을 역임한 석동현 한국이민법학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을 역임한 석동현 한국이민법학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외국인 정책 부처 간 충돌이 심각하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과의 공존과 통합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외국인 정책 부처 간 업무를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국이민법학회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국인 정책과 입법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이주 외국인들에 대한 새 정부 정책과 법제도의 추진방향에 대해 이민법학자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추진됐다. 주제 발표는 김환학 헌재연구관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김혜순 계명대 교수, 이규용 한국이민학회장, 김재련 변호사,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장, 양선희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환학 헌재연구관은 가장 먼저 외국인 정책 부처 간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 연구관은 “외국인 정책 문제의 핵심은 부처 간 업무 충돌”이라며 “특히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갈등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외에도 ▦외교부의 비자운용에 법무부의 정책 미반영 ▦경찰의 외사 업무와 이민특수조사대의 역할 충돌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객 유치 정책과 외국인 정책 충돌 등의 사례도 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김 연구관은 부처 간 업무 충돌의 해결책으로 정부조직 개편을 제시했다. 그는 “총리실 산하에 정책조정기구를 상설화하는 등 전담행정기구를 신설하고, 강제퇴거 등 절차에서 법무부와 경찰 조직을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지낸 석동현 한국이민법학회장은 25일 “이제 한국도 체류 외국인 숫자가 전국민 수의 4%인 20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변하고 있다”며 “체류 외국인들의 보편적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과 정책, 제도는 물론 정책의 추진체계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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