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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현장실습생 근무조건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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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현장실습생 근무조건 있으나 마나

입력
2017.12.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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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6명 초과·휴일근무 확인

73명 복교 조치 후 2차 조사 실시

사고업체 대표 한달여만에 공식사과

지난달 23일 제주시청에서 산업체 현장실습 과정에서 사고로 숨진 현장 실습생 이민호군에 대한 추모문화제가 열렸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달 23일 제주시청에서 산업체 현장실습 과정에서 사고로 숨진 현장 실습생 이민호군에 대한 추모문화제가 열렸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지역에서 현장실습생 중이던 고교생 70여명에 대해 복교 조치가 이뤄졌다. 이들이 근무했던 2개 업체에서 학생들에게 초과ㆍ휴일근무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돼 고발조치 됐다.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특성화고 6개교와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 4개교의 현장실습 현황에 대한 1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과근무 1명, 휴일근무 1명, 초과ㆍ휴일근무 4명 등 총 6명의 근무조건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초과ㆍ휴일근무(4명)를 시킨 업체 2곳에 대해서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고발하고 점검을 요청했다. 초과근무(1명) 또는 휴일근무(1명)를 시킨 업체는 시정을 요구해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초 현장실습 도중 전선에 걸려 넘어져 무릎인대가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업체와 합의됐다는 이유로 교육당국에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뒤늦게 파악됐다.

도교육청은 도내 특성화고 3학년 이민호군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지난달 13∼27일 현장실습 1차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각 학교에서 업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업체 관계자, 학생들과 면담해 실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항목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및 준수 여부, 근무여건, 산재현황 등이다.

조사 결과 현장실습 참가 학생은 특성화고(과) 10개교 3학년 학생(1,783명)의 23.3%인 413명(도내 341명ㆍ도외 72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현장실습 중 복교한 학생은 73명이며, 상당수는 이군 사고 후에 복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교 사유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위반 5명, 업무 부적응 23명, 진로 변경 20명, 무단결근 1명, 단순 질병 5명, 기타 19명 등이다.

도교육청은 1차 조사에 이어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8일까지 2차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2차 조사에서는 학교 관리자, 도교육청 직업교육팀, 취업담당관,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산업체현장실습지원단이 1차 조사에서 미흡한 사항이 파악됐거나 위험 요소가 많은 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모든 실습 현장을 전수 점검해 학생 인권 보호와 안전 현황을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복교 조치할 방침이다.

윤태건 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장은 “현장실습이 조기취업(근로)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실습 학생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있었다”며 “최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내년부터 폐지하겠다는 방침이 나온 만큼 이를 토대로 현장실습 안전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현장실습생 이민호군 사망사고가 발생한 J업체 김동준 대표가 사고 한달여만에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 숙여 사죄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현장실습생 이민호군 사망사고가 발생한 J업체 김동준 대표가 사고 한달여만에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 숙여 사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또 이군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한달여만에 해당 업체가 뒤늦게 공식 사과했다.

사고업체인 J업체 김동준 대표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고는 회사가 현장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란 점을 인정하고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유족과 이군의 동료 학생들에게 사죄했다.

이군의 장례식은 오는 6일 오전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 제주도교육청장으로 거행될 예정이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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