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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갑질’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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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갑질’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구속

입력
2017.07.0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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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에 휩싸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이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갑질 논란'에 휩싸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이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갑(甲)질 논란’에 휩싸인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6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 전 회장이 이날 오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함에 따라 서면으로만 심사가 이뤄졌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업주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들 점포 인근에 직영점을 열어 저가 공세를 펴는 등 ‘보복 출점’을 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에서 정 전 회장이 자신의 직계가족과 친척을 회사 직원에 허위로 등록해 30억~40억원 가량을 급여로 타간 혐의도 ‘구속(수사)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이 지난달 26일 대국민사과를 한 것과 달리 지난 3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점 등이 법원의 증거인멸 가능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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