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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민간인에 부정청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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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민간인에 부정청탁 금지

입력
2018.01.09 15: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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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보완 4월부터 시행

부하에 사적업무 갑질도 못하게

4월부터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이 전면 금지된다. 현행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하는 부정청탁만 금지해, 거꾸로 공직자가 민간 부문에 하는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공직자가 부하 직원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갑(甲)질’도 금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동강령을 어긴 공무원은 징계를 받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유형을 ▦출연ㆍ협찬 요구 ▦채용ㆍ승진ㆍ전보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 개입 ▦정상 거래 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 매각ㆍ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ㆍ성적ㆍ평가 개입 ▦수상ㆍ포상 개입 ▦감사ㆍ조사 개입 등 8가지로 규정하고, 전면 금지했다. 기관별 금지 유형도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직자는 자신과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가족이 임직원ㆍ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등이 직무와 관련된 경우 이를 기관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사적 관계가 직무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관병 갑질’ 사건처럼 공직자가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 직원이나 직무 관련 업체에 개인 업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나 공관병 갑질 등이 근절되고 공직사회에 이해충돌방지제도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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