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한 불법 강제철거가 원천 차단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시내 210개 정비구역에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책은 ‘충분한 사전 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퇴거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2009년 용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업계획(갈등 원인 분석)-협의조정(주거권 보호)-집행(인권보호) 3단계를 골자로 하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 요청이 들어올 경우 ▦동절기(12월~2월)에 강제철거 금지 ▦인도집행에 들어가기 2일전 구청에 보고 의무 ▦협의체를 통한 관리처분 계획 수립 ▦’인권지킴이단’ 입회 후 인도집행 실시 등을 조건으로 인가를 내주도록 했다.
하지만 종합대책을 시행하기 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94개 사업장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고, 성북구 장위7구역에서는 겨울에 인도집행을 강행해 서울시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이를 제지하기도 했다.
때문에 시는 문제의 94개 사업장도 사업시행계획 인가 내용을 변경해 불법 강제철거 금지 조건을 추가하도록 했다. 조합이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시는 인가 취소나 공사 중지 등의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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