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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AI 방역 소홀 드러난 다솔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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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AI 방역 소홀 드러난 다솔 수사 의뢰

입력
2018.01.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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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기 포천시 영북면 조류 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산란계 농가 인근에서 방역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포천=연합뉴스
4일 경기 포천시 영북면 조류 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산란계 농가 인근에서 방역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포천=연합뉴스

정부가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난 축산계열화사업자 ‘다솔’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개별 농가가 아닌 계열화사업자가 방역 책임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건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고병원성 AI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역학조사 도중 다솔 소속 축산차량 3대에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부착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가축의 사육, 도축, 가공, 유통 등을 통합 경영하는 사업체로, 통상 사육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가축과 사료 등을 공급하고 출하 때 사육 수수료를 지급한다. 다솔은 전국 최대 오리계열화 사업자로, 235개 오리 농가와 사육계약을 맺고 있다.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솔 소속 사육관리담당자 4명이 운행하는 축산 차량 3대의 GPS가 지난해 12월 이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통상 차량의 이동경로를 통해 바이러스 확산 경로를 추정하기 때문에 모든 축산 관련 차량은 GPS를 부착하고 항시 켜둬야 한다. GPS를 가동하지 않으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방역당국이 개별 농가가 아닌 계열화사업자를 상대로 수사를 의뢰한 건 일부 사업자들의 무책임한 방역 행태로 AI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7일 전북 고창군 오리 농가에서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14개 농가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중 4곳이 다솔 소속 농가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계열화사업자가 가축 사육만 위탁할 뿐 위탁 농가 방역 관리에는 불성실하게 대응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통해 정확한 혐의점을 밝혀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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