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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겨누고 빨래 시키고… 의경 상대 갑질 경찰관 3년간 7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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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겨누고 빨래 시키고… 의경 상대 갑질 경찰관 3년간 79명

입력
2017.10.0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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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가 징계 해당 안 되는 주의ㆍ경고

박남춘 “솜방망이 처분으로 갑질 증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의경대원들을 상대로 부당행위나 갑질 등을 했다가 적발된 경찰관들의 73%가 징계에도 해당되지 않는 주의나 경고,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이 17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의경대원을 상대로 한 부당행위나 갑질 등이 적발된 경찰관은 79명에 달했다.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의경을 때리고 귓불을 만지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ㆍ성희롱하는가 하면 총길 손질 중에 총기를 의경들에게 겨누는 장난을 친 경찰관이 징계를 받았다. 빨래 등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승진 공부를 핑계로 자신의 업무를 의경들에게 떠맡긴 사례도 있었다. 자신의 차량 세차를 의경에게 시키고 욕설과 모욕, 음담패설을 일삼은 경찰관도 적발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 13명, 울산 8명, 부산ㆍ인천ㆍ충남 각 6명, 대구 5명, 충북ㆍ경북 각 2명, 대전ㆍ경기남부ㆍ경기북부ㆍ강원ㆍ전북 각 1명으로 확인됐다. 광주와 경남은 없었다.

그러나 적발된 경찰관들이 받은 최고 징계 수위는 정직 2월에 불과하고 73%에 해당하는 58명은 주의나 경고,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의경들의 고발 등으로 가혹행위와 갑질이 확인된 된 대구지역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도 정직 2월과 견책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경찰 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에 따르면 직권 남용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가혹행위 등을 했을 경우 그 정도가 약하고 가벼운 과실이라 하더라도 감봉 수준의 징계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 경찰이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면서 의경을 상대로 한 갑질 등 적발 건수는 2015년 17명에서 지난해 38명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도 7월까지 24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욕설 등을 장난으로 치부하는 의경부대 내 분위기와 폐쇄된 조직 문화가 갑질 등 괴롭힘을 당연시하거나 묵인하도록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며 “더 큰 문제는 징계를 받은 경찰 대부분이 경감 이하 직급에 국한돼 있다는 점으로 실제 은밀하게 이뤄지는 갑질은 육군 공관병의 경우처럼 고위직으로 갈수록 은폐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지만 내부적으로 약자인 의경 대원들을 상대로 한 갑질이 만연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갑질 행위는 물론 축소 은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엄단해 자정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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