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두드릴 것 없이 정산 결과 예측 가능
절세 팁이 좀더 구체적이면 하는 아쉬움
정부3.0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이 올해부터 1~9월의 정산 내역만으로 연말 정산의 공제 결과를 잠정적이나마 미리 알려주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hankookilbo.com/v/f68dbd08fe0543f1afd402f30ea74741)
납세자 입장에서야 미리 연말정산 결과를 추정해보고, 연말까지 남은 2개월 동안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는 절세 전략을 미리 짜 보는 게 가능하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연말 정산하면 일단 머리부터 아픕니다. 세금 용어가 워낙 복잡한데다, 일일이 항목별로 더하고 빼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 일이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은 “올해부터 제공되는 서비스는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것뿐 아니라 신고서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등 편리함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겠죠.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을 찾아가 4일부터 시작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백문(白文)이 불여일견(不如一見) 아니겠습니까.
먼저 로그인 절차입니다. 회원 가입이 안 돼 있다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입을 하고 로그인 하면 됩니다. 비회원도 물론 공인인증서를 통해 ‘비회원 전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완료까지 3분 남짓 걸리네요. 화면에 뜨는 ‘연말정산’ 아이콘을 클릭, 이제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시작입니다.
‘미리보기’는 세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해보고(Step.01),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본 다음(Step.02) 마지막으로 지난 3년간 각자의 정산 추세와 항목별 절세 팁(Tip)을 보는(Step.03) 순서입니다.
근무기간과 총급여액을 기입하는 공란이 보입니다. 공제한도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필수 항목이죠. 2014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작년 급여액이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보다 정확한 정산 결과를 알고 싶다면, 본인이 직접 급여액을 넣어주면 됩니다. 작년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본인과 부양가족이 1월부터 9월까지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도 표기가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썼군요. 여기에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의 사용 예상 금액을 기입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을 3으로 나눠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신용카드(신용+직불+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의 공제한도와 공제금액이 자세히 나오네요. 저 같은 경우 벌써 신용카드 공제금액이 10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하면 300만원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180만원 정도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의 공제금액은 0원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전통시장도 많이 가고, 대중교통도 더 이용하라는 말이겠죠.
다음 단계인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넘어갑니다. 총 급여는 아까 기입을 했고, 기납부세액 부분을 본인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자인 회사가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월급에서 낸 세금이 기납부세액인데요. 처음에는 작년에 연말정산 때 신고한 금액이 나오는데 더 자세한 결과를 알고 싶다면 회사에 전화해서 문의한 다음 수정하면 됩니다.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보입니다. 작년보다 두 배나 더 많은 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나오네요. 아무래도 총급여를 작년과 똑같이 설정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2014년도 세법개정으로 과세표준이 증가한 것도 하나의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단계인 ‘절세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입력한 데이터를 토대로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등 다양한 항목에서 얼마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 설명이 나옵니다. 친절하게 작년에 비교한 그래프도 제공이 되네요.
저의 경우 ‘남상욱님은 2014년에 비해 총 급여가 0원 증가하고, 소득공제는 ***원 감소, 과세표준은 ***원 증가, 세액공제 0원 증가하여 결정세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13월의 보너스’는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항목별 팁도 찾아봤습니다. ‘앞으로 신용카드 등을 500여만원까지 더 사용하면 한도인 3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하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게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두 달 남았는데 500만원을 넘게 카드를 사용해야 공제한도를 다 채운다는 말입니다. 아무래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소비한 금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해 기존 소득 공제율(30%)보다 20% 포인트 높은 50%를 적용키로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설명이 되거나 팁으로 안내가 전혀 없었습니다. 스스로 찾아봐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예상 사용금액이 작년보다 낮게 나오네요. 앞으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급여의 3%에도 미달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나옵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앞으로 두 달 동안 60만~70만원 정도 병원비를 내야 한답니다. 저 같은 경우 연금저축 계좌가 없어 해당은 안 됩니다만, 연금저축(납입액의 12% 공제)에 을 더 늘릴지 여부도 나오니까,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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