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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한 ‘경매의 신’ 이상종… 저축은행 사기는 3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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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한 ‘경매의 신’ 이상종… 저축은행 사기는 3심서 무죄

입력
2018.06.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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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수자 부실규모 알고 계약”

나머지 사기ㆍ횡령 등 유죄 확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때 ‘법원 경매의 달인’으로 이름을 날리다가 희대의 사기범으로 전락, 2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았던 이상종(61) 서울레저그룹 전 회장이 저축은행 관련 사기는 무죄라는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 상고심에서 전북상호저축은행 매각 사기 부분을 무죄로 보고,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나머지 사기ㆍ횡령 등 혐의를 유죄로 짚은 원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저축은행 매각과 관련해 “부실 은행 주식을 사들인 사기 피해자 박모씨가 이미 은행의 부실 규모 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 및 경영권 인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서 피해자가 부실 규모 등에 대해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전 회장이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을 기망에 의한 사기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 경매계장 출신인 이 전 회장은 2002년부터 개인 투자자들 돈과 은행 대출로 끌어 모은 돈으로 법원 경매를 통해 대형 건물을 매수하는 식으로 큰 재미를 보면서 ‘경매의 신’이라 불렸다. 서울시내 대형 찜질방 5개를 비롯해 쇼핑몰, 경매 전문학원인 서울GG아카데미, 전북상호저축은행 등의 계열사를 거느리면서 서울레저그룹 회장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서울레저그룹은 2007년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로 위기를 맞고 부도가 났다. 2008년 잠적한 이 전 회장은 도피 6년 만인 2014년 검거됐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서울GG아카데미’ 수강생 등을 상대로 경매 투자 기회를 준다고 속여 72억여원을 가로채는 등 총 413억여원의 사기ㆍ배임 혐의와 189억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전북상호저축은행 부실이 장기화하자 이 사실을 감추고 은행 주식과 경영권을 박씨에게 30억원을 받고 넘긴 사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회장의 도주 6년간 피해자들은 큰 고통을 받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가 400여명이고, 피해액이 400억원대에 달하는 큰 규모의 범죄라면서도 1심이 인정한 일부 배임 혐의는 무죄로 보고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이 구속 수감돼 재판 받는 기간은 11일까지지만 이날 대법원 선고에 따라 새로 고등법원 재판이 열리게 돼 구속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고 대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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