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피츠버그 “강정호 비자 발급 돕겠다”…현지 전망은 불투명

알림

피츠버그 “강정호 비자 발급 돕겠다”…현지 전망은 불투명

입력
2017.05.19 09:01
0 0
강정호(오른쪽)가 18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강정호(오른쪽)가 18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피츠버그 파이리츠가 강정호(30)의 항소 기각 소식에도 “비자 발급을 돕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피츠버그는 19일(한국시간) 성명서를 내고 “강정호의 항소가 기각된 걸 알고 있다. 이번 결정이 비자 발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며 “강정호가 미국 취업 비자를 받도록 도울 계획이다. 강정호와 강정호 변호인에 협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언론은 강정호의 메이저리그 복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을 쏟아냈다.

미국 MLB닷컴, CBS 스포츠, 스포팅뉴스 등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의 강정호 사건 원심 유지 판결을 비중 있게 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일 음주뺑소니 사고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한 강정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강정호가 이미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에 비춰볼 때 1심의 형이 무겁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언론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비교적 상세히 전하면서 강정호의 MLB 복귀 계획이 위태로워졌다고 평했다.

스포팅뉴스는 “강정호가 올해 피츠버그 유니폼을 입고 뛰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강정호의 메이저리그 경력이 지속할 수 있을지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겼다”고 썼다. CBS 스포츠는 강정호가 2019년에도 메이저리그에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법원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에 초점을 맞춘 전망이다. 강정호가 다른 음주 운전 혐의로 앞으로 2년간 기소되지 않는다면 징역형을 피할 수 있지만 그 기간 미국 취업 비자를 받지 못해 메이저리그에서 뛰지 못할 수 있다고 CBS 스포츠는 내다봤다. 또 강정호의 변호인 측이 취업 비자를 얻고자 동분서주하겠지만 이른 시일 내에 강정호가 메이저리그에 돌아올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덧붙였다.

강정호가 지난 3월 미국 대사관에 취업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터라 징역형이 유지된 현 상황에서 재신청을 하더라도 비자를 받을 공산이 옅다고 미국 언론은 추정한 셈이다.

강정호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으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을 만한 뾰족한 수가 없어 그다지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강정호는 2015년 피츠버그와 4+1년, 총액 1,600만 달러(약 180억 원)에 계약했다. 보장된 계약은 4년, 1,100만 달러로 2018년에 끝난다. 2019년은 피츠버그가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해다.

강정호는 지난 3월 부상 외 다른 이유로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선수를 뜻하는 ‘제한 선수 명단’(Restricted list)에 등재돼 올해 연봉 275만 달러(30억9천292만 원)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징역형이 유지되는 집행유예 상태로는 한국프로야구 KBO리그 복귀도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