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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5%까지는 신용카드로 긁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가 연말정산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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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5%까지는 신용카드로 긁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가 연말정산에 유리

입력
2017.11.07 04:4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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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공제율, 신용카드 2배

오늘부터 ‘미리보기’서비스 시작

해외결제ㆍ관리비 등 공제서 제외

대중교통ㆍ전통시장은 추가 인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해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느 카드가 더 유리할 지 망설여 진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더 높은 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신용카드 혜택을 포기하고 무조건 체크카드만 써야 하는 건지, 신용카드도 효율적으로 쓸 수는 없는지 등에 여전히 막연한 궁금증이 많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시 카드 소득공제는 소비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경우, 그 초과액 중 일정 금액을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서 빼주는 것이다. 공제액이 많을수록 과세 대상이 줄기 때문에 세금도 적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의 두 배다. 따라서 이 둘의 사용을 잘 조화시키면 카드 혜택과 소득공제를 알뜰히 챙길 수 있다. 연말정산에 대비해 최적의 사용 조합을 알아보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우선 연 소득의 25%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25%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쓰는 게 낫다. 국세청에서도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카드 사용액 가운데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먼저 카드 사용액으로 계산해 준다. 카드 소비가 연 소득의 25%를 넘는 시점부터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소득공제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을 예로 들어보자. 연 소득의 25%인 1,000만원이 카드 소득공제가 시작되는 기준이다. 이 선을 넘어 사용한 금액이 500만원일 때, 이를 모두 체크카드로 사용했다면 30%인 150만원까지 공제된다. 하지만 모두 신용카드로 쓰면 15%인 75만원 공제에 그친다.

다만 소득공제가 무한정 되는 건 아니다. 연 소득이 1억2,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소득공제의 한도다. 연봉이 1억2,000만원 초과할 경우엔 연 200만원까지로 공제 한도가 줄어든다.

만약 카드 사용금액이 충분히 많다면 신용카드만 써도 소득공제 상한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4,000만원인 사람이 소득의 25%인 1,000만원을 넘어 추가로 2,000만원을 더 쓴다면 300만원(2,000만*0.15)을 공제받게 돼 공제 한도를 꽉 채울 수 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되는 7일부터는 올해 카드 사용액을 알아보고 연말정산에 대비할 수 있다. 올 들어 내가 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확인하고 남은 기간 전략적인 카드 사용법으로 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려보자.

단, 카드 사용처도 확인해야 한다. 카드 사용 전액이 소득공제액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이나 아파트 관리비ㆍ가스료 등 공과금, 등록금, 상품권 등은 소득공제 사용액에서 제외된다. 대신 대중교통이나 전통카드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공제 한도와 별도로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된다.

권재희 기자 luden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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