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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병헌 전 정무수석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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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병헌 전 정무수석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7.11.25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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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관여 여부와 범위 다툼 여지 있어”

검찰 “납득 어려워… 영장 재청구 검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ssshin@hankookilbo.com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ssshin@hankookilbo.com

롯데홈쇼핑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을 면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거쳐 25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22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롯데홈쇼핑이 2015년 4월 재승인을 받은 뒤 같은 해 7월 한국e스포츠협회에 게임대회 후원금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건네는 과정에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던 전 전 수석이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 측으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롯데 측이 운영하는 호텔의 수백만원대 숙박권을 받은 혐의(뇌물)도 받고 있다. 검찰은 협회에 매일 출근하지 않고도 수천만원대 연봉을 받고, 협회 자금으로 의원실 인턴 등 6명에게 급여 1,000만원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적용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보강 수사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전 수석은 그 동안 “어떠한 불법에도 관여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전 전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날인 16일 사의를 표명했고, 20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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