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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제재 수위 16일 다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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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제재 수위 16일 다시 정한다

입력
2017.03.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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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이후, 전액 지급 결정한 삼성ㆍ한화생명 징계 수위 관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이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다시 열어 재해사망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대한 징계안을 확정 짓기로 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이 미지급액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앞서 회사와 임원진에 내려진 징계 수위가 낮아질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16일 자살보험금 관련 제재심을 열어 제재 수위를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제재심 이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지연이자 포함) 지급하기로 하면서 중대한 사정변화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실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지난 2일과 3일 각각 긴급 이사회를 열어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백기’를 들었다.

앞서 제재심은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 등 이른바 3대 생보사에 최장 3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삼성ㆍ한화생명 대표이사 등에는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통보했다. 교보생명은 제재심 직전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을 결정하면서 영업정지 1개월을 받았다. 사주인 신창재 회장의 중징계는 피할 수 있었다. 이를 감안할 때 16일 다시 열리는 제재심에서는 삼성ㆍ한화생명에 대한 징계 수위가 교보생명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금융당국이 징계 이후 사정변화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다는 점은 부담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고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중대한 사정변경을 고려했다”며 “금감원장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 자문기구인 제재심에서 다시 들어보고 신중히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자살보험금 논란은 지난 2001년부터 14개 생보사가 자살도 재해사망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보험 약관을 바탕으로 보험상품을 판 뒤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사망 보험금보다 2~3배 많은 재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생보사 대부분은 뒤늦게 지급하라고 나선 금감원의 요구를 수용해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으나, 3대 생보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 등을 이유로 버티다 중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현 최고경영자(CEO)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확정받을 경우 최소 3년 동안 연임하지 못하게 되는 압박이 현실화하자 버티던 3대 생보사들도 결국 손을 들고 투항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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