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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측근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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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측근 특혜 의혹’

입력
2017.08.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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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갤러리에 고가 대여료 지급, 상가 2채 매입 의혹

측근 업체에 장녀 취업 특혜 의혹까지

이춘희 세종시장이 최근 불거진 측근 A씨와의 특혜 의혹에 대해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해명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이춘희 세종시장이 최근 불거진 측근 A씨와의 특혜 의혹에 대해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해명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이춘희 세종시장이 미술품 대여와 상가 구입 등을 둘러싸고 측근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이 시장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고, 감사까지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들끓는 여론은 쉽게 수그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지역 모 갤러리와 청사 내 전시를 위한 미술작품 임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대여료는 3년 간 총 4,700여만원(총 6점)에 이른다. 작품당 대여료로 따지면 월 17만원으로 시가 지난 7월부터 세종예총에 지역예술인 1개 작품당 월 2만원을 지급키로 한 것과 비교할 때 차이가 크다.

해당 갤러리의 대표는 이춘희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의 부인이며, 이 시장의 부인과도 자주 어울리는 등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 시장 부부가 A씨 회사가 시행한 신도심 상가 2채를 매입한 것에 대해서도 구설수가 나온다. 이 시장은 해당 상가 가격으로 지난 3월 등기부상에 5억1,360만원, 3억4,240만원으로 각각 신고했다. 해당 상가가 있는 빌딩은 2년 연속 최고 공시지가를 기록했다. 올해는 3.3㎡당 1,435만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1%(42만원) 가량 올랐다.

세종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한국장애인개발원 수탁 운영)가 해당 빌딩에 입주해 연간 총 예산의 25%정도인 5,000여만원을 사무실 임차료와 관리비로 부담하는 것도 A씨를 위한 특혜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A씨 부인이 해당 빌딩에 사무실 등을 두고 운영하는 또 다른 업체에 이 시장의 장녀가 취업한 것도 친분을 이용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시장의 장녀는 세종시로 이주한 뒤 6개월 간 해당 업체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다 결혼을 앞두고 사직했다.

이와 관련, 세종시 7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우려를 표명하고, 의혹에 대한 명백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시청사 환경정비 차원에서 고가의 미술품을 추가 전시한다면 전국의 갤러리를 통해 선정하거나 세종시 문화예술활성화 차원에서 지역미술작가 작품을 전시하는 게 적절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수의 산하 공공기관이 임대비 편성이 전무해 다른 기관단체에 더불살이 하거나 좁은 건물에서 지내는데 발달장애인센터의 고액 임대ㆍ관리비를 부담하는 건물 입주는 관리감독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거나 측근특혜 의혹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정의당 세종시당도 이 시장에게 “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떠나 측근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시민에게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고 그에 대한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이 시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이 시장은 미술품 대여와 관련 “당시 업체가 (A씨 부인이 대표로 있는) 해당 업체가 유일해 선정했으며, 관련 법에 의거해 수의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현대미술관 산정기준(매월 작품가의 1%)을 적용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 많은 예산을 쓴 것으로 됐다”며 “대여료는 대부분 작가에게 가고, 갤러리는 일부 수수료만 받는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올 7월부턴 지역미술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작가 작품을 시청사에 전시하고 있다”며 “현재 대여 중인 미술품은 금년 말 계약이 종료되면 지역작가 미술품으로 대체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A씨 시행 업체의 빌딩 상가 매입에 대해선 “공적 영역이 아닌 사적 영역으로 이해해 달라”며 “적잖은 자금을 은행에 넣기보다 상가를 임대하고, 은퇴하면 사무실도 필요하다는 생각에 매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가를 매입하면서 혜택을 본 것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거치지 않아 수수료를 내지 않은 것 외에는 없다”고 했다.

발달장애인센터의 A씨 빌딩 입주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임대는 위탁운영을 맡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이 사무실을 분양 받은 K씨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센터가 지난해 말 준공 예정이던 새롬종합복지관에 입주하려고 했지만 오는 11월로 연기되면서 부득이 민간 사무실을 임차했다고 입주배경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미술품 대여료가 지나치고 높고, 발달장애인센터 입주과정에 예산 지원 문제가 있다는 지적 등에 대해선 감사위원회에 법령, 절차 등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를 의뢰했다”며 “시민들에게 개인적인 일로 신경 쓰게 만든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장녀가 A씨의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취업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 시장이 의혹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해명했지만 충분치 않았다는 분위기가 시청 내부에서조차 감지돼 사태는 쉽게 진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 고위 공무원은 “충분히 해명을 하고 의혹을 털어낼 것으로 봤는데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라고 보기엔 다소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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