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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이 벌면 곤란해' 도쿄게임쇼, 인디게임 출전 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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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이 벌면 곤란해' 도쿄게임쇼, 인디게임 출전 자격 제한

입력
2017.04.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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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이즈게임 제공
디스이즈게임 제공

9월 개최 예정인 ‘도쿄게임쇼2017’ 사무국이 인디게임 코너의 출전 자격에 개인개발자의 연 매출을 추가했다. 11일 일본컴퓨터엔터테인먼트협회는 도쿄게임쇼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설명 및 출전자격요건을 공개했다.

도쿄게임쇼의 인디게임코너는 비상업적 창작게임 개발자를 위한 전시로, 폭이 좁은 A형 부스의 경우 인디게임 개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로 제공된다. 사무국은 심사를 통해 올해 최대 65개 인디게임 부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디게임 코너 출품작은 '순수 창작품(패러디 등 2차 창작 콘텐츠 제외)'인 동시에 컴퓨터엔터테인먼트협회에서 정한 윤리 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개인이 아닌 단체(법인)가 출품하는 경우, 해당 단체에 타 회사의 자본이 들어가 있지 않는 독립된 형태여야 한다.

사무국 측은 또한 도쿄게임쇼에 출품할 수 있는 출품자(개인 또는 단체)의 연간 매출액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했다. 일정 이상 금액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게임 개발자는 실제개발 환경과 상관없이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사무국 측이 제시한 기준은 개인개발자의 경우 연간 매출액 1,000만 엔 또는 10만 달러(약 1억 365만 원 또는 1억 1,460만 원) 이하다. 단체(법인)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5,000만 엔 또는 50만 달러(약 5억 1,780만 원 또는 약 5억 7,3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유료로 사용하는 B형 부스의 경우 연간 매출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B형 부스는 A형 부스에 비해 폭이 다소 크며, 별도의 전형 없이 선착순으로 이용 가능. B형 부스 1개 이용료는 일반 요금 기준 20만 엔(약 207만 원)이다.

그러나 B형 부스의 경우, 개인이 아닌 단체만 신청할 수 있어 연간 매출액이 높은 인디게임 개발자(개인)의 경우 사실상 도쿄게임쇼 인디게임 코너를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된다.

디스이즈게임 제공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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