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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 패싱’에 날 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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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 패싱’에 날 세우다

입력
2018.03.29 16: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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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수사종결권, 상상하기 어려워

법률 전공한 분이…” 법무장관 등 겨냥

공수처 도입엔 “겸허히 수용할 것”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간담회에 앞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문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검찰이 빠진 정부 내부 논의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간담회에 앞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문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검찰이 빠진 정부 내부 논의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ㆍ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 검찰이 소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빠진 상태에서 청와대와 일부 부처 주도로 수사권 조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총장은 2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ㆍ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공수처 설치, 전직 대통령 수사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사종결권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식적으로 연락받은 적이 없다”며 “논의의 구체적 경과를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어 “논의가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사실상 박상기 법무장관을 겨냥했다. 그는 “최근 법무장관을 만나 이렇게 가는 것(검찰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며 갈등을 숨기지도 않았다.

현재 검ㆍ경 수사권 관련 부처 협의는 박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한인섭 법무ㆍ검찰개혁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5명이 주도하고 있다. 최근 이 협의체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검사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를 통제하는 권한)을 없애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면 불기소 처분이나 타관 송치 등으로 수사를 끝맺음 할 수 있다. 검찰의 특권 중 하나인 기소독점주의가 깨지는 셈이다. 이에 대해 문 총장은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불기소 의견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런 논의가 가능할 수 있는 건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고, 법률을 전공하신 분이 그렇게 생각하실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문 총장은 이날 작심한 듯 여러 쟁점에서 경찰과 각을 세웠다. 그는 “경찰이 동향 정보나 정책 정보라는 이름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건 민주국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찰 정보 기능의 비대화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최근 경찰이 울산시장 측근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 “일단 선거에 뛰어든 사람에 대해서는 선거범죄를 제외하면 수사를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맞다”며 “(경찰 수사와 관련) 공정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일면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외국과 달리 한국은 경찰에 구속과 체포 권한을 동시에 주고 있다”며 “50년 이상 지속해 온 인권보호 장치인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검사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는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총장은 검찰의 특별수사 기능을 상당 부분 대체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에서는 “국회가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의 이날 간담회 발언과 관련, 청와대는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수처 문제에 검찰총장이 동의한 것은 최초의 일”이라며 높게 평가했지만 “문 총장이 말하는 자치경찰(검ㆍ경 간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문 총장이 반발한 수사권 조정 논의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언급을 하지 않았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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