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최저임금 올랐지만 근무시간 줄어… 일용직 월급 11개월째 감소

알림

최저임금 올랐지만 근무시간 줄어… 일용직 월급 11개월째 감소

입력
2018.06.11 14:32
18면
0 0

올해 3월 전체 근무시간 103시간

지난해보다 16시간 줄어들어

상용근로자는 월급 4.5% 늘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소규모 식당이나 술집에서 일하는 임시일용근로자(고용계약기간 1년 미만)의 월급이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상승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육책으로 임시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월급 봉투가 얇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소규모(5~9인 종사) 음식점 및 주점업 사업체에서 일하는 임시일용근로자의 월급은 81만2,200원으로, 1년 전보다 6.4%(5만5,400원) 감소했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임시일용직 월급은 늘어나긴커녕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이다.

임시일용직 월급이 쪼그라드는 것은 근로시간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임시일용직의 월 근로시간은 111.5시간이었으나, 12월(109.1시간)→18년 1월(99.9시간)→2월(98.3시간)으로 감소했다. 3월 들어 103.9시간으로 반등하긴 했지만, 지난해 3월(120.6시간)과 견줘 보면 16.7시간 줄었다.

이 때문에 시간당 임금이 올라도 한달 월급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월 임금총액을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총액은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이 적용된 지난 1월 8,467원으로, 1년 전(7,557원)보다 910원 늘었다. 그러나 당월 근로시간이 14.1시간 단축되면서, 월급은 84만5,800원으로 작년 1월(86만1,500원)보다 1만5,700원 감소했다. 이는 2015년 기준 2인 가구 최저생계비(105만1,048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이는 인건비가 갑작스레 오르자 일부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용원의 근무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으로 비용 상승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사이트 ‘알바몬’이 최근 고용주 3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했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다고 대답한 이들 중 61.5%는 시간제(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일제(풀타임)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했거나 할 계획이 있는 고용주는 시간제의 절반 이하인 30.2%에 머물렀다.

반면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근로자들은 임시일용직과 대조적으로 월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영세 식당 및 술집의 상용근로자 월 임금총액은 1년 전보다 4.5% 늘어난 221만9,300원으로, 2개월 연속 상승세를 그렸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